🏡 이주대책, 세대 분리하면 따로 받을 수 있을까?
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, 해당 주거지에 실제로 거주 중이던 세대를 기준으로‘이주대책 대상자’가 선정됩니다. 그런데 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.“세대분리만 하면 이주대책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?”이 글에서는 이주대책과 세대 분리의 관계에 대해법령, 실무 기준,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.🔍 이주대책 제도의 개요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78조에 따라,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게주거·생계 재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이주대책입니다.특히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 중인 세대는→ 이주자택지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.👥 세대분리, 정말 별도 인정될까?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면,이주대책 대상이 2세대로 ..
2025.06.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