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. 6. 6. 17:00ㆍ카테고리 없음
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경우, 해당 주거지에 실제로 거주 중이던 세대를 기준으로
‘이주대책 대상자’가 선정됩니다. 그런데 현장에서는 종종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.
“세대분리만 하면 이주대책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?”
이 글에서는 이주대책과 세대 분리의 관계에 대해
법령, 실무 기준,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🔍 이주대책 제도의 개요
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78조에 따라,
공익사업으로 인해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된 사람들에게
주거·생계 재정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이주대책입니다.
특히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로 거주 중인 세대는
→ 이주자택지 공급 또는 이주정착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.
👥 세대분리, 정말 별도 인정될까?
주민등록상으로만 세대를 분리하면,
이주대책 대상이 2세대로 자동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.
법령과 실무 기준은 모두 **“실질적인 거주 형태와 생계 유지”**를
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.
세대 인정 여부 판단 기준:
-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
-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지
- 함께 생활하면서 주소지만 나눈 경우 → 단일 세대
⚖ 관련 판례와 실무 해석
국토교통부 유권해석,
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행정사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확립돼 있습니다:
“형식적인 세대분리만으로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.”
대표 사례:
- 부모와 자녀가 한 건물에서 거주하며
주소지만 분리해둔 경우 → 단일 세대 간주
✅ 이주대책 대상 요건 요약
-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일 것
- 고시일 기준 1년 전부터 거주 중일 것
- 1년 이상 →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
- 1년 미만 → 이주정착금 대상
- 협의계약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거주 유지
🧩 마무리: 세대분리보다 중요한 것
이주대책은 단순히 세대를 나누는 방식으로
중복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.
실질적으로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며,
그에 따라 대상 여부가 판단됩니다.
공익사업으로 자신의 터전을 잃게 되는 사람들을 위한 이 제도가
편법적인 방식으로 악용된다면,
정작 보호받아야 할 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