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보상에서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이하 "토지보상법") 제28조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.해당 조문에 따르면, 사업시행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해야 하며, 그 결과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게 됩니다.📌 통상적인 감정평가 절차 구성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. ① 사업시행자 측 감정평가사: 보상 예산 및 사업 관리 측면에서 선임② 토지소유자 측 감정평가사: 소유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③ 제3의 감정평가사: 인가권자(시장·군수·구청장 등)가 지정하는 중립적 평가사 이렇게 총 3인의 감정평가사가 각각 평가한 결과 중 2인의 평가액 평균값을 기준으로 최종 보상금이 결정됩니다.⚖️ 감정평가 결과 산정 방식일반적으..
2025.06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