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영장 헬스장 소득공제,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소득공제 총정리|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신설
2025. 6. 18. 22:54ㆍ💰 재테크 생활금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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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소득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. 특히 직장인들이 반길 만한 헬스장·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신설되었고,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. 아래에서 주요 변경사항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🏊♂️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(2025.07.01부터 적용)
항목내용
대상자 |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공제 항목 | 헬스장, 수영장 등 등록 체육시설 이용료 (※ 강습비 제외) |
공제율 | 30% |
공제한도 | 연 300만 원 (문화비, 대중교통, 전통시장 공제와 합산) |
적용 시점 |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(2026년 연말정산에 반영) |
✔️ 체육시설 등록 여부 확인 필수 (지자체 또는 문화포털 확인)
✔️ 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 필수
💳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혜택 (2025년 연말정산 반영)
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도입됩니다.
항목 | 내용 |
대상자 | 근로소득자 전체 |
조건 | 2025년 상반기 사용액이 2024년 상반기 대비 5% 초과 시 |
공제율 | 증가분에 대해 20% 추가 공제 |
한도 | 최대 100만 원까지 |
이외에도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(신용 15%, 체크·현금 30%, 시장·교통 40%)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
📌 총정리 요약표
구분 | 항목 | 공제율 | 한도 | 비고 |
신규 | 체육시설 이용료 | 30% | 300만 원 | 2025.7.1 이후 결제부터 적용 (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신설) |
확대 | 카드 사용 증가분 | 20% | 100만 원 | 전년도 대비 5% 초과분 대상 |
기존 | 일반 신용카드 | 15% | 기존 유지 | 기본 공제항목 |
기존 | 체크·현금 | 30% | 기존 유지 | 기본 공제항목 |
✅ 실전 TIP: 이렇게 준비하세요
- 올해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결제 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기
- 내가 가고자 하는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대상 시설인지 사전 확인
- 만약 체육시설 운영을 생각하신다면 사업자 신청
- 연말정산용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기
📌 마무리
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소득공제 개편안은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. 특히 체육시설 공제는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. 연말정산에 미리 대비하여, 달라진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.
관련링크 > > > 문화비소득공제 > 고객센터 > 공지사항 상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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